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 250만원으로
[포인트경제] 2026년 새해부터 노동 시장의 사회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진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0원으로 올라섬에 따라, 이와 연동된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 지원금의 상한액도 일제히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공시한 지난 8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2026년도 최저임금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 1만320원...월 환산액 215만원 돌파
31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포함) 시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 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220만원… 예술인·노무제공자도 혜택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각종 휴가 급여의 상한선을 현실화했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는 기존 월 210만원이었던 급여 상한액이 2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상한액이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상향됐다.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분 상한액이 기존 16만760원에서 16만8420원으로 올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 250만원으로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계산 기준은 더욱 유리해졌다.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는 기준금액 상한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 기준 상한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감소분을 두텁게 보전한다.
임금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명확해진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성격의 임금은 이제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단,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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