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원장이 60대 여직원에 “100만원 줄테니”…항의하자 무릎꿇더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병원 원장이 60대 여직원에 “100만원 줄테니”…항의하자 무릎꿇더니

위키트리 2025-12-31 13:33:00 신고

3줄요약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강원 춘천의 한 개원병원 원장이 여직원에게 성매매 제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계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30일 춘천MBC 보도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지난달 28일 병원 원장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쪽지에는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라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피해자는 해당 병원에 13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60대 여성이었다.

피해 여성은 "쪽지를 받는 순간 정신이 없었다"며 "얼굴이 하얘지고 벌게지면서 원장님을 쳐다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제가 그만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원장의 반응은 오락가락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사실 너 좋아한 것도 아닌데 한번 해 본 소리라고 생각하라"고 말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이후 원장은 여성의 남편에게 연락해 "100만원 보낼 테니 없는 걸로 하자"며 입막음을 시도했고, 직원을 통해 실제로 해당 금액을 보냈다. 그러나 여성은 그 돈을 고스란히 돌려보냈다.

사건 발생 18일 만에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원장을 직장 내 성희롱과 모욕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

여성은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자책이 든다"며 "그 생각하면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뛴다"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

매체가 해당 개인병원을 찾아갔을 때 병원은 공사 중이었다. 자택에서 매체를 만나겠다고 했던 원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원장의 변호인은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동부와 경찰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병원처럼 인력 규모가 크지 않고 상하 관계가 뚜렷한 사업장일수록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현실과 맞물리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도적으로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분리 근무, 유급휴가, 상담 지원 등)가 강조되지만, 실제 소규모 현장에서는 ‘조용히 넘어가자’는 분위기나 합의 종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직장 내 성희롱과 별개로, 구체적 행위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 모욕죄, 강제추행 등 추가적인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