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병오년 새해 '다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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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병오년 새해 '다시 출발'

이데일리 2025-12-31 13:28: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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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50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라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도전에 나선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소를 요구하면서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 판결을 받았지만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 요청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경기 남양주시와 조안면주민통합위원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1월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 7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020년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낸지 5년 여만에 나온 결과다.

시와 주민들은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과정에서 총 8차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공직자 93% 참여 탄원 등을 통해 대응했지만 결과는 비관적이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보라색 선 안쪽)으로 지정된 조안면 일대. 같은 북한강 수역이지만 강 건너편 양평군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그래픽=남양주시)


이번 헌재 판단으로 주민들은 새로운 전략으로 실질적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이라는 대의를 위해 조직된 조안면주민통합위원회는 환경부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국회와 경기도가 함께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남양주 지역 정치권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주민 요구의 핵심은 조안면 일대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다. 이들의 이런 요구는 현재 환경정비구역 내 모든 하수와 오수를 관로로 연결해 상수원보호구역 외 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 뒷받침한다.

조안리와 능내리, 진중리, 송촌리, 시우리 등 지역은 1975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50년이 지난 현재 수질정화기술이 크게 발전해 조안면에 있는 9개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한강으로 배출되는 방류수는 한강 물보다 더 깨끗하다는 게 남양주시의 분석이다.

환경이 변화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50년 전에 머물러 있다. 일반음식점·숙박업·카페 등의 신축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기존 주택의 용도 변경도 안된다. 사실상의 주택 신축 역시 어렵고 성토·절토·매립의 제한은 물론 토지형 태양광 발전 설비 역시 설치할 수 없다.

이곳은 ‘허용된 것만 가능. 나머지는 전부 금지’라는 열거주의 규제를 적용하는 몇 안되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는 그 흔한 식당은 물론 약국도 찾아볼 수 없다.

김기준 조안면주민통합위원장은 “헌법소원 재검토와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함께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나서 2500만명 수도권 주민들의 먹는 물을 지키고 있는 조안면의 특별한 희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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