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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기존엔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 등 경제적 측면을 강조했다면 새 이름은 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탄소중립뿐 아니라 기후변화 예측과 기후재난 대응을 포괄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탄녹위는 2016년 파리협약에 따른 탄소중립 달성이란 전 세계적 의무를 이행하고자 2021년 출범한 조직이다. 원래 2050 탄소중립위원회란 이름으로 출발했으나, 2022년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으로 2013년부터 운영되던 녹색성장위원회가 통합되면서 2023년 정식으로 현 체제를 갖추게 됐다.
올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올 10월 환경부에 기존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기후위는 이름 변경과 함께 실질적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탄녹위는 법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국민 홍보나 대통령 자문 역할에 그쳤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정부는 앞으론 정책 조정이나 이행 점검 기능을 중심으로 실질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수 기후위 사무처장은 “명칭 변경과 함께 기후시민회의 운영 등 국민참여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조정 및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명실상부한 범국가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중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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