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오늘부터 위약금 면제…가입자 이탈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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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오늘부터 위약금 면제…가입자 이탈 본격화되나

프라임경제 2025-12-31 13:2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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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030200)가 해킹 사태와 관련한 책임 조치로 오늘부터 위약금을 면제하고 데이터 추가 제공 등 고객 보상안을 시행한다. 이에 대규모 고객 이탈과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섭 KT 대표가 지난 9월11일 KT 사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 박지혜 기자

KT는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해사고 관련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KT의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 31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위약금을 면제한다. 지난 9월1일부터 12월30일 사이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단, 9월1일 이후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 △알뜰폰 △IoT △직권해지 고객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약금 면제 종료일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에게는 별도의 '고객 보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KT는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를 자동 제공하고,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 6개월 이용권 △커피·영화·베이커리·아이스크림 등 주요 멤버십 할인 혜택 등을 운영한다.

또 휴대전화 피싱·해킹,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을 보상하는 '안전·안심 보험'을 2년간 무상 제공한다.

권희근 커스터머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은 "고객에게 (보답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체감 수준은 대략 4500억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가입자 이탈에 따른 재무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SK텔레콤(017670)에서는 해킹 사태 당시 위약금 면제 소급 기간인 4월19일부터 7월4일까지 모두 83만7000명의 가입자가 통신사를 옮겼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이후 위약금 면제와 함께 한 달간 전체 고객 대상 요금 50%를 할인한 반면 KT의 보상안은 요금 할인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된 혜택인 100GB 추가 제공은 전체 가입자의 30% 수준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에 대해 KT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유출이 확인된 2만2000여분께는 지난 10월 요금할인과 데이터, 위약금 면제까지 이미 시행한 바 있다"고 제언했다.

KT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TF'를 출범한다. 네트워크와 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조직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보보안 최고책임자(CISO)를 중심으로 한 보안 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과 이사회 차원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보고 체계를 고도화한다.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정보보안 투자를 바탕으로 △제로 트러스트 체계 확대·강화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접근 권한 관리 강화 △암호화 확대 등 핵심 보안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번 사안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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