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병기 위원장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손 의원은 "우리 공정거래법에는 사전규제가 없고 사후규제만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사전 규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후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노동착취, 소비자기만, 기업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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