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일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낸 60대···대법 “국보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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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일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낸 60대···대법 “국보법 위반 ‘무죄’”

투데이코리아 2025-12-31 12: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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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 대법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찬양 편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대한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가보안법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해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북한 축구교류 활동을 하며 평양 내 축구화 공장을 세우려고 했으나,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여건이 어려워지자, 축구화 생산에 속도를 내기 위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편지에는 ‘장군님’, ‘탄신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북한을 ‘조국’이라고 표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의 사망 이후인 2011년 12월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 분향소에 근조화환을 보내 이적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A씨는 2015년 미승인 물품인 축구화 500켤레를 북한으로 반출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와 2013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법질서에 위반되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를 용인하면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도 허용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경기도 보조금 관련 업무상 횡령액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가 없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은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편지에 사용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에서 김정일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생일 축하 편지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남북 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편지나 근조화환이 체제선전에 이용되더라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야기될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런 북한의 체제선전에 흔들릴 정도로 허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A씨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A씨가 2015년 축구대회 축구공 구입 예산으로 지급된 경기도 보조금을 축구화 구입에 사용(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축구대회에 사용됐으면 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3년 5월 은행 후원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 업무상횡령 등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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