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건강점진 흉부 방사선(엑스레이) 검사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49세 고위험 직업군은 검사 대상에 포함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심의 결과는 현재 2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는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했다.
또 이하 연령인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을 고려해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을 위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은 지난 12월 4일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당시 모든 위원들은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연령 기준, 고위험군 포괄범위 등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및 기관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심의하기로 한 바 있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나, 폐결핵 유병률은 0.04%에 불과해 주요 국가건강검진 원칙을 미충족하며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23년 검진 비용은 1426억원으로 전체 검진 비용의 21%에 달한다. 또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 인원도 매년 약 900만명에 달하는 등 중복성 지적도 나왔다.
복지부는 질병 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 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 제도를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해 최초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정비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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