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공무원, 전출 제한기간 남아도 이동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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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공무원, 전출 제한기간 남아도 이동 가능해져

모두서치 2025-12-31 12:1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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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앞으로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다른 지역 기관으로 옮기려는 공무원은 전출 제한 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동이 가능해진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5급 공채 공무원과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경력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3년간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출산이나 육아로 전출을 원해도 다른 지역 기관으로 옮기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등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특별승진은 직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거나 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승진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다.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은 1년 단축된다. 근속 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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