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놀라 넘어진 행인 두고 떠나버린 운전자…"뺑소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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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놀라 넘어진 행인 두고 떠나버린 운전자…"뺑소니 맞다"

이데일리 2025-12-31 12:0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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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다가오는 차량에 놀라 넘어진 사람을 별다른 조치 없이 두고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3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와 비접촉 사고를 내 다치게 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하던 중 적색신호인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려다가 B씨를 보고는 급하게 멈춰 섰다. B씨는 부딪치지 않았지만, A씨 차량에 놀라 바닥에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

A씨는 곧바로 운전석에서 내려 B씨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고는 별다른 부상은 없다고 판단해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B씨는 이후 병원에서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노면이 불규칙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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