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20세 이상→50세 이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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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20세 이상→50세 이상으로 조정

이데일리 2025-12-31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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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흉부 방사선 검사 연령대를 현재 20세 이상 전 국민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해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해 한시 지원키로 했다. 고위험 직업군은 △결핵 검사 실시 의무 직종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 등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70개 직종이 해당된다.

흉부 방사선 검사 연령을 조정한 것은 검진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서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나 폐결핵 유병률은 0.04%에 불과하다. 반면 검사 비용은 연간 1426억원으로 전체 검진비용의 21%에 달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질병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항목은 개편할 계획이다. 또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해 최초로 국가건강검진항목을 정비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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