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흉부방사선 대상, 2027년부터 20세→50세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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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흉부방사선 대상, 2027년부터 20세→50세 이상으로

연합뉴스 2025-12-31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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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발견율 0.03%인데 검진비용 1천400억"…20∼49세 고위험직종 한시 지원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그간 20세 이상이었던 국가건강검진의 흉부 방사선(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이 50세 이상으로 대폭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얼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방사선 촬영 검사 방사선 촬영 검사

[연합뉴스TV 제공]

흉부 엑스레이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하지만 폐결핵 유병률이 0.04%에 불과하고 '검진으로 인한 이득'과 '비용 효과성' 등 주요 국가건강검진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2023년 국가건강검진 폐결핵 발견율은 0.03%였는데 검진 비용은 1천426억원으로 전체 검진비용의 21%를 차지했다.

여기에 더해 검진 외에 다른 진료를 통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 이들도 매년 약 900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2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연령별 결핵 발병률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20∼49세의 경우 고위험 직업군에 한해 한시적으로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위험 직업군은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과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 등 70개 직종이다.

개편된 검사 기준은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관련 고시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질병 구조 변화와 검사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과가 작은 검진 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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