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병 정신과 진료기록에 자살 충동 관련 진술을 상세히 기재할 것을 국군병원장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현역 장병은 군의관이 자신의 자살 충동을 진료 기록지에 적지 않고 민간병원 치료 요청도 거부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군 병원은 장병이 관련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으나 자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추후 진료 과정에서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 조치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장병이 진료 후 두 차례 극단 선택을 기도해 외부병원 입·퇴원을 반복한 점, 의무 기록은 자살 방지 조치의 근거 자료인 점 등을 들어 병사의 진술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군의관이 반말의 고압적인 태도로 진료했다는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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