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직 시도 경찰관 취업 불허…"경찰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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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직 시도 경찰관 취업 불허…"경찰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연합뉴스 2025-12-31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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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변호사 되려던 경찰 5명도 취업 제한

공직자윤리법(CG) 공직자윤리법(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쿠팡의 대관 인력 규모가 주목받는 가운데 쿠팡에 다음 달 부장급으로 합류하려던 전직 경위급 경찰관의 취업이 불발됐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전직 경찰관의 쿠팡 취업 제한 이유에 대해 "취업한 이후 퇴직 전 소속기관(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또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직하려던 전직 경감·경위 5명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 인사는 방산업체 풍산에 계약사원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업무 관련성 탓에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김앤장, 법무법인 세종, 한국제강 전무이사 취업 및 4급 상당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의 크래프톤 취업은 통과됐다.

금융감독원 2∼3급 직원들의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과 김앤장 등 로펌 취업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4명에 대해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취업하려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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