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의무기록에 자살충동 상세히 기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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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의무기록에 자살충동 상세히 기록해야"

이데일리 2025-12-3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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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군 장병들의 자살위험 징후를 정확히 식별하기 위해 군의관이 환자의 진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지난 19일 국군 산하 A병원장에게 의무장교들이 진료기록을 작성할 때 자살 충동과 관련한 환자의 진술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역 장병인 B씨는 자살 충동 등 정신과적 위기 상태를 스스로 정리한 메모 형식의 자가 보고서를 군에 제출했지만 군의관이 이를 확인하고도 진료기록지에 따로 적지 않는 등 적절한 자살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자신이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자살 기도를 하게 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울러 B씨는 민간병원 진료도 요청했으나 당시 군의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진료 과정 중 군의관이 자신을 향해 반말을 사용하고 ‘민간병원은 손님을 유치하려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지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는 등의 고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군의관은 “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특성상 병사 환자가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 진술만으로 자살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추후 재진 과정에서 자살사고가 구체화되거나 지속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고도 밝혔다.

실제 이 군의관은 ‘자살 충동’ 항목에서 선택지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표시했고 추가 기록란의 자·타해 위험성에 대해서는 모두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진정인은 진료를 받고 두 차례 이상 약품 과다복용을 통해 자살을 기도해 외부 병원의 정신과에서 입·퇴원을 반복했다”며 “군 장병에 대한 자살예방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의관 등이 작성하는 의무기록은 부대의 소속 장병에 대한 자살사고 방지 조치를 위한 단계적 대응에 있어 실질적 근거 자료가 된다”며 “매우 중요한 기록임에도 자살 충동과 관련한 자살 보고서나 민간병원 진료 요청에 대한 사항이 누락된 것은 문제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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