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유라 기자】KT가 대규모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와 함께 위약금 면제 및 데이터 추가 제공 등이 담긴 450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31일 KT에 따르면, 전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사옥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을 통해 ▲위약금 면제 방침 ▲고객 보답 프로그램 실시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강화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공개된 직후 나왔다.
KT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 기간은 내년 1월 13일까지로, 경찰로부터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처음 인지한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와 기기 변경, 재약정 고객, 알뜰폰과 IoT 회선, 직권 해지 고객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약금은 환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내년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용 페이지를 운영해 이용자가 대상 여부와 예상 위약금을 조회할 수 있다. 개별 문자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환급은 해지일과 신청일에 따라 내년 1월 22일, 2월 5일, 2월 19일 등으로 순차 진행된다. KT는 신청 기간 내 미신청 고객을 대상으로도 3차례에 걸쳐 개별 안내를 할 계획이며, 대상 여부와 예상 위약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조회 페이지를 운영하고 문자 안내도 병행한다.
위약금 면제 종료일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에게는 별도의 ‘고객 보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KT는 6개월간 매달 100GB의 데이터를 자동 제공하고,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과 함께 기존 로밍 관련 프로그램을 6개월 연장해 내년 8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2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6개월 이용권과 커피·영화·베이커리·아이스크림 등 생활 밀착형 제휴처를 중심으로 한 멤버십 할인 혜택도 6개월간 제공한다.
휴대전화 피싱·해킹 피해와 인터넷 쇼핑몰, 중고 거래 사기 등을 보상하는 ‘안전·안심 보험’은 2년간 무상 제공된다.
다만 이번 보상안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된 혜택인 100GB 데이터 추가 제공이 전체 가입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체감도가 낮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 권희근 커스터머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혜택 제공에 중점을 뒀다”며 “보답 프로그램의 체감 가치는 약 4500억원 수준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KT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보안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네트워크와 통신 서비스 전반의 관리 기준을 높이고 장비·서버·공급망을 통합 관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조직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시스템을 전면 점검한다. 정보보안 최고책임자(CISO)를 중심으로 한 보안 책임 체계를 고도화하고, 경영진과 이사회 차원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보고 체계도 강화한다.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한 정기 점검과 모의 해킹도 상시 실시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정보보안 투자를 바탕으로 제로 트러스트 체계 확대와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접근 권한 관리 강화, 암호화 확대 등 핵심 보안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KT 김영섭 대표는 “침해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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