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기본료가 13년 만에 오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수수료 종량제의 기본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전날 행정예고 했다.
감정평가란 토지와 건물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감정평가 수수료는 대상 물건 가액에 따라 받는 '종가제'와 업무당 소요되는 시간·비용에 따라 정하는 '종량제'를 혼합해 산정하고 있다.
이 중 종량제의 기본료는 토지 10만원, 건물 3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2013년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조정된 바 없다.
국토부는 그간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토지 12만원, 건물 3만6000원으로 각 20%씩 올린다는 복안이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자산평가가 1년 주기로 반복 또는 반복 예정된 경우 할인율을 4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산재평가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시행한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량제의 기본료가 2013년 도입 이래 동결 중으로 그간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함으로써 감정평가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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