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내부거래에 935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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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내부거래에 935억 과징금 부과

뉴스로드 2025-12-31 11:34: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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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건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하며 총 9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개 회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부당 내부거래로 간주되는 행위에는 부당한 지원이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번 적발은 주로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와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에서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를 중점적으로 제재한 결과이다.

대방건설은 총수 딸과 며느리의 회사에 공공택지를 넘겨 막대한 개발이익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중흥건설은 총수 2세 소유의 회사에 대규모 자금을 무상 보증하여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CJ그룹은 부실 계열사에 파생상품을 통해 자금을 부당하게 수혈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중견 기업집단 우미는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주며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엄중히 다루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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