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일정 수준의 일본어 능력과 소득도 갖춰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영주 취득 요건 등 강화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집권 자민당의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 개요 내용을 보도했다.
자민당은 논의를 거친 후 내년 1월 하순 관련 내용을 일본 정부에 제언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달 관계 각료회의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을 결정할 전망이다.
개요의 핵심은 외국인의 영주 허가 등 재류 자격과 국적 취득의 요건 강화다.
구체적으로 영주 요건에는 일본어 능력이 추가될 전망이다. 또한 구체적인 수입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적 취득 요건인 거주 기간도 기존 '5년 이상'에서 '원칙 10년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아르바이트 등 유학생의 자격 외 활동도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기존에는 입국 시 신청만 하면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 활동을 허용했으나, 이를 개정해 근무시간 등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안은 향후 조율한다.
아울러 외국인 미납이 문제로 부상한 세금, 보험료, 의료비 등을 전부 파악할 태세다. 신분증인 재류카드, 마이넘버 카드를 내년 6월부터 일체화해 문제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한다.
2027년 이후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 정보 협력을 시작한다. 외국인의 사회보장 부문 체납이 있었을 경우 입국·재류자격 갱신 불허 등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게 일본어, 일본 문화 등을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 영주 허가, 재류 자격 심사시 관련 강의 수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소유자 국적 정보를 디지털 청이 2027년 이후 정비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외국인과 질서있는 공생사회'를 실현하겠다면서 재류심사 엄정 운용, 적절한 제도 마련, 토지 취득 규정 등을 검토하라고 관계 각료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관련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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