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안 주려고 재산 수억원 빼돌린 부부 30년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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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안 주려고 재산 수억원 빼돌린 부부 30년 만에 덜미

연합뉴스 2025-12-31 11:29: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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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A씨 부부 불구속 기소

창원지검 마산지청 창원지검 마산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약 30년 전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수억원의 재산을 빼돌린 부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방준성 부장검사)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A씨가 1996년 선고받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채무를 피하기 위해 A씨 수입 4억원 상당을 아내인 B씨 차명 계좌로 돌려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본인 회사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면서 사용자 책임에 따라 피해자 유족들에게 1억원 상당 손해배상금을 연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유족들이 여러 차례 찾아가 하소연하는 등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는데도 B씨에게 수입을 빼돌려 수십년간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유족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초 경찰은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A씨 등을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A씨가 최근까지도 수입을 B씨에게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 면탈 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에는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해 A씨 부부 계좌 추적과 세무서 사실조회 등으로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A씨 부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유족들에게 변제금 전액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충실히 해 범행 실체를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 범죄를 엄단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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