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한 경찰관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폭행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명훈)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감이었던 A씨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JMS 총재 정씨에 대한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자 JMS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교체하도록 교사하는 등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절차에 대한 지식을 내세우며 JMS 교단 관계자들과 함께 화상회의에 참여해 휴대전화 교체를 설득했고, 이로 인해 교주의 수행원이 실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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