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불법사금융 특별상담·교육…피해 12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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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불법사금융 특별상담·교육…피해 12건 구제

연합뉴스 2025-12-31 11:1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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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포스터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상담, 금융교육, 홍보 사업을 추진한 결과 피해를 구제하고 청년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청년들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누리집에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전용 팝업창을 개설했다.

그 결과 특별상담 기간 센터에 접수된 전체 민원의 53%가 청년층 민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채무 종결·불법추심 중단·계약 무효 등 12건, 총 2천100만원의 피해가 구제됐다.

전문 상담위원들은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며 정보 부족이 청년 피해를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피해자가 법률적·심리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파산·회생 절차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연계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수능 이후 서울 소재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생, 57개교 9천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또 청년층 이용도가 높은 카카오톡 배너광고, 유튜버 협업 영상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구별법, 피해 예방·신고 절차, 무료 법률지원 제도 등을 알렸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년들이 '불법인 줄도 몰랐던 대출'에서 벗어나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고 상담받게 하는 성과를 냈다"며 "내년에도 청년 불법사금융 특별상담과 금융교육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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