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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에 따라 불법적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신체상해·성적 촬영 요구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돼 원금·이자 모두 변제 의무가 없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지난 10월부터 청년들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누리집에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전용 팝업창을 개설해 클릭 한 번으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그 결과, 청년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 센터에 접수된 전체 민원 중 53%가 청년층 민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채무종결·불법추심 중단·계약 무효 등으로 12건, 총 2100만원 규모의 피해가 구제됐다.
전문상담위원들은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며 “정보 부족이 청년 피해를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상담을 받은 한 청년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몰랐고 원금까지 모두 갚아야 하는 줄 알았다”며 “서울시 상담을 통해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금전적 부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을 찾았다”고 했다.
서울시는 법률적·심리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파산·회생 절차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법률적·경제적 재기를 함께 지원했다.
수능 이후 서울 소재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생 등 총 57개교 90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전문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청년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교육은 ‘생활형 금융 안전’을 주제로 △신용·재무관리,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대응법 △전세사기 유형 △청년 전용 대출 비교 △파산·회생 제도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 이용도가 높은 카카오톡 배너광고, 유튜버 협업 숏폼 영상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전개했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구별법, 피해 예방·신고 절차, 무료 법률지원 제도, 청년 맞춤 금융지원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불법인지도 몰랐던 대출’에서 벗어나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고 상담받는 금융 주체’로 인식이 전환되는 성과를 확인했다”며 “내년에도 청년 불법사금융 특별상담과 금융교육을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청년층의 금융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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