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수도권매립지 반입 시간 단축 등 내년부터 개정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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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수도권매립지 반입 시간 단축 등 내년부터 개정안 적용

경기일보 2025-12-31 11:0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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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전경. 경기일보DB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을 하루 앞두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반입 허용 시간 단축 등의 개정한 규정을 발표했다.

 

31일 SL공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소각재) 반입 허용 시간은 평일 6시간(오전 8시~오후 2시)으로 단축한다. 이 같은 시간 단축은 직매립 금지에 따른 반입량 급감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종전에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 각각 10시간, 9시간씩 반입을 허용했다. 다만, SL공사는 반입 허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토요일·공휴일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증가 추이를 고려해 위반사항에 부과한 벌점 기준을 종전의 3분의2 수준으로 완화했다. 반면, 폐기물 반입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입을 정지하는 기간은 종전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소각재(잔재물)와 음폐수, 고형화오니,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제한한다. 인천시는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반입 허용지역이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서 10개 군·구로 바뀔 예정이다.

 

SL공사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반입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며 “개정안은 공휴일 이후인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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