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새해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어기는 흡연자에 대한 벌금도 높아진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대만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은 1월 1일부터 법정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줄을 서 있는 동안에도 흡연을 금지한다.
법정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벌금은 기존의 두 배인 3000홍콩달러(약 55만원)로 높아진다.
홍콩 정부가 29일 개정한 ‘2025년 담배규제법 개정 조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 개정으로 법정 금연 구역이 보육 시설, 요양원, 학교, 병원, 지정 진료소 및 보건소의 지정된 출입구에서 3m 이내의 공공장소로 확대된다.
금연구역 흡연자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벌금을 부과받는다.
홍콩 정부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가열식 담배 제품 등 대체 담배 제품의 공공장소 소지를 금지하는 법률을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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