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기계, 임의안전 기준 강화되면 'S마크' 다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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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기계, 임의안전 기준 강화되면 'S마크' 다시 받아야

연합뉴스 2025-12-31 11:0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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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상 아닌 사업주 자율 신청…유예기간 끝나면 S마크 금지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제조·수입 제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해·위험성 높은 기계의 안전인증 기준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인증 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해·위험성 높은 기계 등을 제조·수입하려면 안전인증 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KCs)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위험한 기계인 만큼 이를 다루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안전성 검사를 필수로 받게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도 사업주가 안전공단에 안전성 평가를 신청해 임의안전인증(S마크)을 받을 수 있다. 의무는 아니지만 신뢰성을 위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신청해 받는 방식이다.

임의안전인증의 경우 기존에는 인증기준이 바뀌더라도 이전에 받은 S마크를 붙이고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일정 유예기간이 지나면 S마크 부착이 금지된다. S마크를 붙이려면 강화된 인증기준에 맞춰 안전성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은 재질·구조변경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설비의 도입 및 공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 2년 이내다.

노동부는 이번 인증기준 강화가 사업주 등이 안전성이 향상된 제품을 제조·수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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