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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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연합뉴스 2025-12-31 11: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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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농식품부 제공] 현판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 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모두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 내 2억원)를 넘으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돼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를 제약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농업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일몰연장과 함께 농협과 산림조합의 회원(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예탁금(3천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천만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조합원과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준조합원은 3년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준조합원은 적용이 제외된다.

또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9∼12%) 적용도 3년간 일몰은 연장됐으나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세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된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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