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물증 위법수집증거 판단…檢 "디지털증거 확보절차 판단에 통일적기준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내년 2월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2월 4일로 지정했다.
지난달 1심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총선 전 선거자금,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건네졌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단서를 확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박씨의 항소심도 함께 진행된다.
박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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