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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4일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6)씨의 판결에 불복해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월 “피고인은 형과 부친을 죽인 뒤 모친을 기다렸다가 살해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3명이라는 피해자 숫자,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결과에서 정신병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가신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그 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11시께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오후 1시께 외출 뒤 집에 돌아온 어머니까지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자 부모를 폭행했고, 이를 본 형에게 맞은 뒤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프리랜서로 일하던 그는 일감이 없어 지난 6월부터 무직 상태로 지냈고, 피해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정신 이상 일가족 5명 살해’ 등을 검색해 관련 기사를 보기도 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이 생물학적 친부모는 맞지만 모두 가짜 같다”며 “부모님과 형이 사망한 것을 보고 속이 후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나흘 뒤에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왜 그랬는지 후회스럽다. 사망한 형과 부모님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A씨 외삼촌은 재판 과정에서 “고생만 하다가 무참히 사망한 동생을 생각하면 조카가 원망스럽다”면서도 “엄밀히 보면 가족 모두가 피해자”라며 A씨에게 극형만은 선고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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