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내년 1월 1일을 기해 기구의 공식 명칭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로 변경된다고 31일 밝혔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10월 26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명칭에선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 등 경제적인 면이 강조됐다면 새 명칭에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함께 탄소중립, 기후변화 예측·대응 등의 국가 책무를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탄녹위는 설명했다.
김용수 탄녹위 사무처장은 "기후시민회의 운영 등 국민 참여형 의사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조정 및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원회 개편도 추진 중"이라며 "기후위가 범국가적 기후 위기 대응 콘트롤타워로서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