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우발적 살인 주장한 양민준, 구속 기소···檢 “약자 대상 계획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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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우발적 살인 주장한 양민준, 구속 기소···檢 “약자 대상 계획범죄”

투데이코리아 2025-12-31 10:35: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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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관련 자료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검찰 관련 자료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충남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 노인을 살해한 양민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담수사팀은 전날(30일) 양민준을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거주지인 충남 천안 소재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이웃 주민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양민준은 윗집에 사는 A씨의 보일러 보수 공사 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올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신했으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양민준은 피로 누적 및 뇌전증의 부작용,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양민준이 제기한 층간소음 민원이 생활 소음 수준이라는 층간소음위원회의 판단과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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