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과 비수도권 지역의 소득 기반을 보완하고, 제도적 왜곡을 줄이기 위한 세제·통계 개편에 나선다. 1차 산업 종사자 지원과 지방 주택시장 안정, 연금·통계 제도 정비가 함께 추진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기한은 3년 연장된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2026년 5%, 2027년 이후 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임업 종사자 지원도 강화된다.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비수도권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홈 과세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특례 적용 범위를 넓히고, 공시가격 요건도 일부 지역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외 자산 투자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외국 세금을 연금 수령 시 국내 세액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완화한다.
통계 인프라 개편도 예고됐다. 국가데이터처는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년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해, 최근 소비 패턴과 온라인 거래 확대 등을 반영한 새로운 지수를 내년 말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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