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4일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판결에 불복,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0월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이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7월10일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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