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새해부터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된다.
30일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시행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현저히 부당한 처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 것.
피상속인은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을 통해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길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는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故 구하라의 유족은 지난 2019년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시절 고인을 버린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으려 한다며 입법 청원을 시작했다.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도 한차례 발의됐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법무부가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고, 약 2년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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