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출산장려금 증액·장례비 지원·대중교통비 환급 등 복지 확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026년 새해 경남도는 개인 적립금에 도·시군 지원금을 보태 도민이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경남도민연금'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여기에 경남 각 시군은 출산장려금 확대부터 어르신 목욕비·장례비 지원까지 다양한 복지정책을 새로 시작해 서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 경남도민연금 도입 = 경남도는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함께 도민이 퇴직 후 공적 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 공백기를 채워주는 '경남도민연금'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도민이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정기 적립하면 도가 지방비(도비·시군비)로 정액을 지원해 최대 10년 뒤 본인 적립금, 도·시군 지원금에 이자까지 돌려주는 것이 경남도민연금의 핵심이다.
1월 19일부터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 경남도비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 경남도는 도비로 주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 6·25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노후를 지원한다. 6·25 참전유공자는 월 12만원에서 15만원, 80세 미만 월남 참전유공자는 월 10만원에서 12만원을 참전명예수당으로 받는다. 80세 이상 월남 참전유공자 수당은 12만원으로 동일하다.
▲ 경남도장학회, 예체능 초중고생에 장학금 = 경남도장학회는 기존 성적이 우수한 대학 신입생·재학생 외에 학교장·지도교사 추천을 받은 예체능 분야 초중고생 50여명에게 1인당 연간 최대 장학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과학·로봇·요리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초중고생에게 대회 참가비·준비 비용을 지원한다.
▲ 창원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확대 = 창원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범위를 '무공훈장 수훈자'와 '70세 이상 보국훈장 수훈자'까지 확대한다. 창원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공훈장 수훈자는 매달 10만원, 70세 이상 보국훈장 수훈자는 매달 2만원씩 수당을 받는다.
▲ 창원시 '누비자' 타면 현금성 포인트 지급 = 창원시는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확대하고자 전국 최초로 공영자전거 '누비자' 회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한다. 회원 가입 후 누비자를 타고 1㎞를 달리면 50원씩,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현금성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 통영시 3개 섬에 '섬 택시' 운영 = 통영시는 섬으로만 이뤄진 욕지면·한산면·사량면에 '섬 택시'를 1대씩 처음 도입한다. 섬 주민들은 가구당 월 3회, 1회에 1천원만 내면 보건소·면사무소 방문, 생필품 구매, 여객선터미널 이동 때 섬 택시를 불러 이용할 수 있다.
▲ 통영시, 청소년 부모에 양육비 추가 지원 = 통영시는 경남 시군 중 처음으로 정부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에게 매달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모든 청소년 부모에게 양육비를 추가로 준다. 통영에 살면서 자녀가 있는 24살 이하 모든 청소년 부모가 읍면동에 신고하면 월 10만원, 부모 중 한명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는 월 20만원을 받는다.
▲ 밀양시, 출산장려금 지급 확대 = 밀양시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첫째 아이(100만원→200만원), 둘째 아이(200만원→500만원), 셋째 아이 이상(500만원→1천만원)을 낳은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최대 8회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 김해시, 대중교통비 환급 '김해패스' 도입 = 김해시는 자체 사업으로 시민이 월 5천원만 부담하면 월 40회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김해패스'를 순차 도입한다. 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13∼18세)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먼저 시행한 후 일반(40∼74세), 청년(19∼39세)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전철, 김해 경유 광역버스에도 김해패스를 적용한다.
▲ 김해시, 임산부에 유축기 무료 대여 = 김해시는 새해 2월부터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1개월 동안 유축기를 빌려주고 젖병 등을 제공한다. 유축기가 필요한 임산부는 출산 예정일 3주일 전에 보건소를 찾거나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 김해시,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 김해시는 6월부터 10년 이상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50%까지,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 거제시, 공영주차장 3곳 무료 이용시간 연장 = 거제시는 조례를 개정해 고현시장 공영주차장, 고현중앙공영주차장, 옥포국제시장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3곳의 무료 이용 시간을 10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 창녕군, 학교 밖 청소년에 장학금 =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은 장학금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검정고시 합격생은 50만원,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에 입학하는 청소년은 100만원을 받는다.
▲ 의령군, 장례비 지원 = 의령군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망하면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장례비를 지원한다. 65세 이상 주민이 사망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0만원, 65세 미만 일반 주민이 사망하면 50만원, 65세 미만 복지 대상 주민이 사망하면 100만원을 준다.
▲ 하동군, 노인 목욕비·이미용비 인상 = 하동군은 70세 이상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금을 1년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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