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6년 자동차세 1년분 1월에 납부하면 최대 4.5%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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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6년 자동차세 1년분 1월에 납부하면 최대 4.5% 공제 혜택

경기일보 2025-12-31 09:58: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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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는 2026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최대 4.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6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최대 4.5%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 납부 기간별 공제율은 1월 납부시 약 4.5%, 3월 납부 약 3.7%, 6월 납부 약 2.5%, 9월 납부 약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 연납 신청은 2026년 1월16일부터 위택스, 시청 세정과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에 연납을 신청·납부했던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차량을 매도·폐차·이전 등록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되고 연납 후 주소지를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납부 내역은 자동으로 이관돼 추가 부담이 없다”며 “1월 연납은 가장 큰 폭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있다. 특히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나 법인은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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