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효소식품 11종 시험...“효소역가는 합격, 표시·광고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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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효소식품 11종 시험...“효소역가는 합격, 표시·광고는 과제”

소비자경제신문 2025-12-31 09:5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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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오인 광고 유형 및 내용.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오인 광고 유형 및 내용.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효소식품이 소화 기능을 돕는 제품으로 인식되며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 상당수가 효소 활성 기준은 충족했으나 표시와 광고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효소식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효소역가, 유산균수, 영양성분 등 품질과 곰팡이독소·중금속 등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의 효소역가(활성도)는 제품에 표시된 수치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효소역가는 특정 시험조건(pH 6~8, 37℃)에서 측정된 수치로, 실제 섭취 후에는 위산 등 체내 환경 변화에 따라 효소 활성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효소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효소역가 기준은 충족...체내 활성은 별도 문제

시험 결과 효소식품에 주로 함유된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역가는 모두 표시치 이상이었다. ⍺-아밀라아제 역가는 1포(2~3.5g) 기준 40만~199만 unit 수준이었고, 프로테아제는 1,700~1만2,000 unit으로 측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실험실 조건에서 확인된 결과로, 실제 인체 내 소화 과정에서 동일한 효소 활성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과도한 효능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산균 첨가 제품 많지만 정보 제공은 부족

시험대상 11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유산균이 검출됐으며, 유산균수는 제품별로 5천~16억 CFU/g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가운데 일부 제품은 유산균을 다량 함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균수 표시가 없거나 미흡해 소비자가 섭취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산균이 중복 또는 과다 섭취될 경우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 발생 등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선택을 돕기 위해 유산균 함량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건강·효소 다이어트’ 등 오인 광고 다수

표시·광고 실태 조사에서는 시험대상 11개 중 9개 제품에서 ‘장 건강’, ‘효소 다이어트’ 등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형식의 과대·허위 광고가 확인됐다.

효소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신체 기능 개선이나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은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효소식품이 일반식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표시·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안전성은 모두 기준 충족...가격은 최대 7.2배 차이

안전성 시험에서는 곰팡이독소, 중금속,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격은 제품 간 큰 차이를 보였다. 효소식품 1포당 가격은 249원에서 1,800원까지로, 최대 7.2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이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소비자가 표시 사항과 제품 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24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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