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 표기를 없애고 차량 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국토교통부의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명이 표기되던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내년 3월20일부터는 지역명이 삭제된 전국 번호판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서울 관악' '경기 성남' 등 시도와 시군구 지역명이 표기됐지만, 내년 3월20일 이후 사용신고하는 이륜차는 전국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번호판 크기도 기존 '가로 210㎜X세로 115㎜'에서 '가로 210㎜X세로 150㎜'로 확대돼 시인성이 개선된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륜차나 차량 구조상 확대된 번호판의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격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다.
아울러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생각대로, 부릉 등 배달 플랫폼(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이 배달 종사자의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배달 종사자는 내년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해 12월부터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화물 차량 과적 단속 과정에서 위반 책임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단속원의 관계 서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확인 서류도 화물 위탁증 등 2종에서 운송장, 화물명세서, 인수증 등 5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화물운전자가 아닌 화주·운송사업자 등이 실질적인 과적 위반책임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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