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 병, 행정안전위원회)은 31일,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광역 매립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모경종 의원은 지난해 7월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에 과세를 도입하는 이른바 「매립지 3법」을 대표발의하며, 기존 수도권매립지에는 ‘오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향후 조성될 대체매립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대안반영)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톤당 6,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더라도, 일부 사업장 폐기물은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법안 통과는 대체매립지 조성 시점까지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경종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 이후, 확보된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 방식을 규정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과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명확히 하는「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모경종 의원은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다가온 만큼, 이제는 남은 시설을 활용해 어떻게 검단구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원천종료하고, 주민 고통의 상징이 아닌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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