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과학적 연구와 해외 사례를 토대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이 운전 능력을 얼마나 저하하는지 평가할 표준화된 절차와 혈중 약물 농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복지부에는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조제할 때 환자에게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인지·운동 능력 저하 등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약물 운전 기준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단속·입증 체계가 효율화되고 도로 교통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해외 체류 국민이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정기 적성검사를 체류국의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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