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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1일ㄹ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한도를 공고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인 3.19%까지만 등록금 인상률을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10항에 따라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올해까지는 물가상승률의 1.5배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었지만 지난 7월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2배로 하향 조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3.6% △2024년 2.3% △2025년 2.1%다. 이에 따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2.66%가 되며 1.2배는 3.19%다.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5.1%로 정점을 찍었던 2022년이 포함됐고 1.5배까지 올릴 수 있어 인상 한도가 5.49%까지 상승했다. 반면 내년에는 2022년의 물가상승률이 제외됐고 관련 법 개정으로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만 올릴 수 있어 인상 한도가 올해보다 2.3%포인트 하향된 3.19%로 확정됐다.
인상 한도가 작년(5.49%)보다는 낮아졌지만 대학들의 재정난을 고려하면 상당수의 대학이 내년도 등록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년제 사립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최근 회원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2.9%(46개교)가 ‘내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39.1%(34개교)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으며 8.0%(7개교)는 ‘동결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해당 조사는 151곳의 회원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했으며 총 87개 대학 총장이 응답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록금 산정 시 고려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을 당부하고 학생 위원 등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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