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 저학년’ 아들딸, 태권도·미술학원비도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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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 저학년’ 아들딸, 태권도·미술학원비도 세액공제 받는다

이데일리 2025-12-31 09:24: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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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15%)에 포함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현재 기준으로 만 9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다. 세액공제는 내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학원비부터 적용된다.

현행 주요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수업료와 입학금 등 공납금, 방과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급식비와 교과서대금 등이다. 교복구입비는 5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여기에 자녀 양육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예체능 학원비도 새롭게 포함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초중고생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이다. 취학전 아동엔 3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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