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화재 현장 방문한 대통령 '가짜사진' 활용
수백명 모인 단톡방·SNS 공유…유권자 혼란 우려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인공지능(AI)합성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광주 광산구를 기반으로 수백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함께 있는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사진은 박 청장의 행정력을 극찬하는 기사의 일부처럼 보이도록 구성됐으나 실제로는 기사와 관련 없는 임의로 첨부된 사진이었다.
특히 이 사진은 금호타이어 화재 대피소에서 이 대통령(당시 대통령 후보)과 박 청장이 함께 주민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 듯한 사진이지만 실제로는 AI로 합성된 '가짜 사진'으로 파악됐다.
당시 두 사람이 해당 장소에서 이 주민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대통령만 부각되고 박 청장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새로운 사진을 '생성'한 것으로 보인다.
합성 사진을 생성하고 배포한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박 청장에게 유리한 성격의 게시물인 점을 고려하면 그의 지지자 중 하나로 추정된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박 청장에게 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은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평가다.
다만 임의로 생성된 '가짜 사진'이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는 광산구 주민은 "언론 기사와 함께 게시된 사진이어서 합성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합성 사진을 만들어야 했는지 오히려 반발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을 위한 온라인 홍보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청장의 측근들은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서 박 청장이 선호도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를 잇따라 홍보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박 청장에게 수 차례 연락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합성물의 악용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유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한 이른바 'AI 기본법'이 시행된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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