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김다예 부부.
[스포츠동아|이수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가족사가 결국 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온 이른바 ‘친족상도례’가 폐지되면서 박수홍 사건 역시 다시 조명되고 있다.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친족상도례 폐지 소식을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의미심장한 반응을 남겼다. 김다예는 해당 기사와 함께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짧은 문구를 덧붙이며 감격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김다예는 기사와 함께 챗GPT와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사건이 형법 구조 변화로 이어진 상징적인 사례라는 분석이 담겼다. 김다예는 별다른 설명 없이 해당 내용을 공유하며 깊은 공감을 드러냈다.
김다예 SNS 캡처
이후 국회는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냈고,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 면제가 아닌 ‘친고죄’로 전환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공소 제기가 가능해지면서 그간 제도 뒤에 가려졌던 피해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완됐다.
박수홍은 과거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왔던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해당 사건은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가족 간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김다예의 이번 반응 역시 한 사건이 사회적 논의와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예인 가족사로 소비되던 사건이 법 개정이라는 결과로 귀결되면서 박수홍 사건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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