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대에 선 유명 유튜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기소된 유튜버 이모씨에게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여자친구의 집에서 다투다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신고한 여자친구에게 이씨는 폭행을 이어가며 신고 취소를 강요했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자친구를 세수시킨 뒤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 두 달쯤 전 이씨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여자친구의 집에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폭행·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이씨에 대해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있는 진술을 근거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검사 측의 '가벼운 1심형'이라는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씨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먹방(먹는 방송)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해, 한때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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