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장병·예비군 급식비 인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새해 달라지는 것] 장병·예비군 급식비 인상

연합뉴스 2025-12-31 09:00:11 신고

3줄요약
식사하는 해병대 장병들 식사하는 해병대 장병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방·병무·보훈

▲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2025년 1만3천원에서 2026년 1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 영천고 개교 = 잦은 전학 및 격오지 거주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입학할 수 있는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인 영천고가 3월 개교한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 =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참가비가 4만∼8만2천원에서 5만∼9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급식비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된다.

▲ 병역·입영판정검사 안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 병역·입영판정검사 때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나,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해 진위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

▲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 그동안 대학진학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할 때 심사와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결과 확인까지 최대 2일이 소요됐으나, 20세 이하 대상자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처리 된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현역 모집병 선발 때 면접평가 폐지 = 그동안 모집병으로 지원한 사람은 고등학교 출결 점수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야 했으나,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폐지된다.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 그동안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됐으나, 3월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수급요건 완화 = 재해부상군경(본인 사망 땐 배우자 또는 자녀)의 부양가족수당 수급을 위한 상이등급 요건이 '상이 6급 이상'에서 '상이 7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확대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이 보훈병원 등 49개소에서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등 14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hoj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