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트라포트 건설자재로 재활용·카페리선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확대 보급
◇ 해양·수산
▲ 예선업·도선업에 대한 선박금융 지원 확대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예선업과 도선업 관련 선사에 선박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투자 또는 보증 시 만기 10년까지 할인된 금융 비용을 적용하고,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최대 2%P 이자를 지원한다.
▲ 물류기업 해외 진출 시 컨설팅 지원 확대 = 물류기업이 해외 진출 시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 현지 조사 등에 대한 지원 규모가 최대 2억원으로 확대된다.
▲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전면 개장 = 해당 센터는 로봇, 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물류 시설과 설비, 운영시스템 등으로 물류센터 입출고와 재고를 자동으로 관리한다.
▲ 소파블록 재활용 규모 확대 = 그동안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던 테트라포드 등 소파블록을 건설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다.
▲ 부산 영도구 해양 과학기술 산학연 협력 센터 개소 = 해양수산 산학연 협력 센터가 2026년 상반기에 개소해 운영에 들어간다.
▲ 수산물 이력제 참여 기준 완화 = 유통사가 수산물 이력제의 등록 심사 기준에 부합하면 본사를 포함한 지점 전체가 등록되도록 개편한다. 양식장에서는 수산물 관련 인증을 받을 경우 약제 사용 내역을 기록, 관리하는 의무를 면제한다.
▲ 수산물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 전년도 수출 실적 1만 달러 미만의 기업도 수산 식품 수출 바우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단가 인상 = 연금 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6천350원 수준이던 연금보험료 지원액을 월 최대 5만350원으로 인상한다.
▲ 국내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 승선 = 외국인 해기사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다.
▲ 수산공익직불제 대국민 포털 서비스 개시 = 어업인이 직접 온라인에서 직불금 신청현황을 확인하고, 스스로 자격요건을 검증할 수 있는 수산공익직불제 대국민 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
▲ 수산자원 조성금 분할 납부 근거 마련 = 중소기업인 경우 수산자원 조성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새로운 어구 관리제도 실시 = 무허가, 조업 금지 등 법령을 위반해 불법으로 방치된 폐어구의 경우 즉시 철거할 수 있다.
▲ 선박 재활용 관련 관리 기준 마련 =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500t 이상의 선박은 유해 물질 목록을 관리해야 하고, 선박검사 후 국제유해물질 관리증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등 기준이 마련됐다.
▲ 수중 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수중레저업 등록 해경청 이관 = 수중 레저사업 등록과 안전관리 사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다.
▲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 정보 접근성 향상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계정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었던 '선박보안경보장치 작동상태 점검 결과정보'를 선박에서도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 해운 분야 안전투자 최초 공시 = 해운선사의 안전 투자 내역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공시된다.
▲ 카페리선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보급 확대 =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보급사업' 대상을 기존 연안여객선에서 국제여객선과 연안 카페리 화물선까지 확대한다.
▲ 카페리 여객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설비 비치 의무화 =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 자동차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대비해 카페리 여객선 등 선박에 전용 소방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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