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9만원 직장인, 내년 국민연금 월 770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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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9만원 직장인, 내년 국민연금 월 7700원 더 낸다

이데일리 2025-12-31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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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9%에서 9.5%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개혁에따라 2033년까지 매년 0.5%씩 13%에 도달할 때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기존 9%에서 0.5%포인트(p)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보험요율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p 상향돼 13%까지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만약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종전보다 7700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만5400원 오른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대상은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내년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만 7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은 현재 19만3000명에서 내년 73만6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중을 의미한다.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2025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사람이 내년부터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3만7000원(40년 가입 기준)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만2000원 인상된 132만9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화가 없다.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 등 현 가입자에게만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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