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장인, 아침밥 1000원…반려동물 진료비 세금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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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장인, 아침밥 1000원…반려동물 진료비 세금 면제 확대

이데일리 2025-12-31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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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새해 중소기업 직장인은 아침밥을 1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취약계층에 제공해온 ‘든든한 한 끼 지원사업’ 대상을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하면서다. 하반기엔 점심 외식비용 지원에도 나선다. 점심값 부담을 줄이고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금액의 20%를 월 4만원까지 지원한다. 새해 중소기업 근로자 5만 4000명(아침밥 4000명, 점심밥 5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학생 약 60만명에게는 주 1회 고품질 국산 과일간식이 공급된다. 4월부터 사과, 배, 포도 등의 과일과 딸기, 참외, 수박과 같은 과채를 지원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은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면제 항목은 구취, 변비, 식욕 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 질환, 잔존 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 10개 항목이다.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자는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 10개 군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김해 등 10개 군 거주자에게 새해부터 2027년까지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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