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제도 이렇게 달라진다"…출산·육아·노후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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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제도 이렇게 달라진다"…출산·육아·노후 보장 강화

한스경제 2025-12-31 08:39: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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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스경제=이지영 기자 | 보험 제도가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고 상생 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해부터 개선된다. 이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상품과 세제 혜택도 함께 확대돼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30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3종 세트'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내년 4월부터는 출산(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 또는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대상은 보험 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다. 6개월 혹은 1년 동안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유예와 최대 1년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감전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출시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련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미가입 시 신규 운영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상 범위는 일반 화재뿐 아니라 충전기 커넥터 과열이나 전기적 이상으로 차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대인 최대 1억5000만원이며 대물 최대 10억원까지 보장된다.

간단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 범위가 기존 손해보험에서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확대돼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 질의나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은 상반기부터 금감원 대신 보험협회가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지난 10월 대형 생보사 다섯 곳에서 우선 시행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내달 2일부터는 전 생명보험사를 통해 출시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유동화 비율·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 손해보험상품 판매만 가능했던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범위가 새해부터는 생명보험과 제3보험으로 확대돼 소비자 접근성이 향상된다.

사적연금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종신계약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기존 4%에서 3%로 낮아진다. 퇴직소득 20년 초과 연금수령 시 감면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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